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 결격사유 확대 및 내항여객운송사업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교육 의무 이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4조의2제5항 신설)
나.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2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