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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44조의5). 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590018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