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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86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19.09.25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발의2019.11.18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44조의5). 나.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6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9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 ④ (생 략)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신 설>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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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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