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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2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벌칙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12 발의
발의2019.03.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선종사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벌칙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하여 현행법 개정을 권고하였음. 이에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파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56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 ④ (생 략)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신 설>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6756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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