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2 | 35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1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1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