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3.07
위원회 회부2019.03.08
위원회 상정2019.06.26
위원회 의결2019.08.20
법사위 회부2019.08.20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74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② (생 략)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67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단서 중 "초ㆍ중등학교의"를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특수학교의 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고, 현재 재임 중인 특수학교의 장은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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