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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 나.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안 제30조).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70148찬성
새누리당470039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