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
나.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안 제30조).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67 | 0 | 1 | 48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0 | 39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병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