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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6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 나.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안 제30조). 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안 제35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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