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0 | 30 | — |
| 국민의힘 | 17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정현 | 새누리당 | 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