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98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발의2018.12.01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하는 한편,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합되기 전인 2019년까지는 가산금을 종전과 같이 징수하되 그 비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가산금 제도 폐지 및 관련규정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제78조제2항)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 인하(안 부칙 제2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는 2020년 전까지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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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098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13 / 27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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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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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산금
<삭 제>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생 략)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 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 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 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 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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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65조(공매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생 략)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의 순으로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98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을 "체납처분비를"로 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국세와 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을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세"를 "국세 또는 체납액"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국세와 가산금을"을 "국세를"로 한다.
제65조제4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국세ㆍ가산금"을 "국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관련 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4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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