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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공공주택 거주실태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차인과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주택 거주실태 조사 시 입주자의 세대원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의 거주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전대와 관련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등과 관련된 부정 입주를 방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7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9조의7제1항제4호 신설, 제5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00053찬성
새누리당370042찬성
국민의당170112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