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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원과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규모의 근린공원에 건설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궤도사업 허가 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ㆍ승인의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마.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70123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