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71 | 2 | 14 | 17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