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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4. 1. 28. 2011헌바252)한바,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70134찬성
새누리당490033찬성
국민의당170014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