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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8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08.19
위원회 회부2016.08.22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8.02.27
법사위 회부2018.02.27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법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학원등록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2014. 1. 28. 2011헌바252)한바,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가 필요함. 또한, 「민법」의 개정(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25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항제4호의 경우
<신 설>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62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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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