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5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완화되면 61개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3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