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6.09.01
위원회 회부2016.09.02
위원회 상정2016.11.03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해당 법률 시행령상 규정에 따라 5조원임. 최근 정부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해 이를 10조원으로 완화하려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집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아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사전규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은 7조원으로 완화하되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공시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해 이를 원용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현행 5조원을 유지하고자 함.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10조원으로 완화되면 61개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중소기업기본법」의 지원 제외 대상을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으로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5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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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5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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