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3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1 | 0 | 1 | 42 | 찬성 |
| 국민의당 | 16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