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7
위원회 의결2018.02.27
법사위 회부2018.02.27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 상 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등록금 징수방식 및 규모가 상이하고 필수수강 요구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하는 한편,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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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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