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4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고액의 입학금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고 있는 등록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제적…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2 발의
발의2016.09.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서는 수업료 외에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등록금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음.
고액의 입학금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고 있는 등록금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부담을 완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교가 수업료 외에 그 밖의 납부금으로 입학금이나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받는 등록금은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집행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입학금 등의 산정근거나 집행을 명확히 하여 대학 교육에 있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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