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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8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ㆍ논문ㆍ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5 발의
발의2016.10.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授業年限)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고 있음. 한편, 대학은 학칙에서 학점취득ㆍ논문ㆍ어학요건 등을 학위취득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 취득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52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55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학교(제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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