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380436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태년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