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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7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9.01.29
위원회 회부2019.01.30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7.17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729호) · 시행 2020-06-0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29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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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