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열수송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16조제3항)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0 | 12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