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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2
위원회 의결2019.11.22
법사위 회부2019.11.22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23
공포2020.02.0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급대상지역에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열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어 법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열수송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제한(안 제16조제3항) 사업자가 아닌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나.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7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공급의무) ①·② (생 략)
제16조 (공급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급의무)"를 "(공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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