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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1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상…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4 발의
발의2019.06.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배타적 공급권을 인정하고 열생산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상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열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열생산자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7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공급의무) ①·② (생 략)
제16조 (공급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급의무)"를 "(공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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