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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01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의 열수송관이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17 발의
발의2019.06.17

무슨 법안인가

2018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파열사고의 열수송관이 부실 검사 및 노후 열수송관의 방치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열수송관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에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5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04 (법률 제16947호) · 시행 2020-08-05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공급의무) ①·② (생 략)
제16조 (공급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7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급의무)"를 "(공급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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