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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0129찬성
새누리당00176기권
국민의당1702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수국민의당전북 전주시갑기권찬성
주승용국민의당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전남 여수시을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김병관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갑기권찬성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기권찬성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기권찬성
오제세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흥덕구갑/충북 청주시서원구기권찬성
이원욱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경기 화성시을기권찬성
임종성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경기 광주시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경기 남양주시갑기권찬성
표창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