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13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3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17 / 40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납부기간 경과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47조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품종보호권자는 제46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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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①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 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품종보호 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이 소멸한 경우 그 품종보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료 납부기간이 지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자가 보호품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1.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2.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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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 경과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2.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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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생 략)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보호품종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찰(標札) ,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2.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을 보호품종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인 것처럼 영업용 광고, 표지판 ,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제98조(「특허법」의 준용) ①·② (생 략)
제98조(「특허법」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제93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제82조”는 “제125조”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 ③ (생 략)
제122조(출석의 요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5.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에 따라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 진술, 증언, 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983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4조 단서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납부기간 경과"를 "납부기간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경과하여"를 "지나"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경과하였을"을 "지났을"로 한다.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과한"을 각각 "지난"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납부기간 경과"를 "납부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경과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89조제2호 중 "표찰(標札)"을 "표지판"으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11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2조제2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요구에 응하지"를 "요구를 따르지"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5호 중 "소환에 응하지"를 "소환을 따르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