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라는 용어는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하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보고’라는 용어는 정부와 업계를 상하(上下)관계로 인식하게 하고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므로, 이 용어를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2조?안 제4조?안 제5조?안 제6조?안 제10조?안 제13조?안 제15조의6?안 제15조의7?안 제16조?안 제17조?안 제17조의2?안 제17조의3?안 제18조?안 제18조의2?안 제18조의3?안 제23조?안 제33조?안 제37조 및 안 제38조).
나. ‘중소건설업자’를 ‘중소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5조의2)
다. ‘우수업자’를 ‘우수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6조).
라.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함(안 제18조의2).
마. ‘보고’를 ‘통보’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0 | 2 | 42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