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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안 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3찬성
새누리당561126찬성
국민의당22036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황주홍국민의당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정유섭새누리당인천 부평구갑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