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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700011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2600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안상수무소속인천 계양구강화갑/인천 서구강화군을/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