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5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12
위원회 의결2019.03.12
법사위 회부2019.03.12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15
공포2019.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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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3호) · 시행 2019-09-27 · 바뀐 줄 5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을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출량 산정"을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 통계자료"를 "통계자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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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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