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7 발의
발의2019.03.07

무슨 법안인가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 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음. 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3월 7일 기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특별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특별법 제17조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관련 정보 수집·분석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황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여 대책의 근거와 대외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중앙·지방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정책 기초정보의 총괄관리 및 미세먼지관리법정계획의 효과적 수립·이행 등을 위한 정책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미세먼지 정보 관리·지원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3호) · 시행 2019-09-27 · 바뀐 줄 5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을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출량 산정"을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 통계자료"를 "통계자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