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4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표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5 발의
발의2019.0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는 등 위상을 제고하려면 현행 설치?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3호) · 시행 2019-09-27 · 바뀐 줄 5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 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30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관련"을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출량 산정"을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ㆍ운영, 통계자료"를 "통계자료"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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