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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을 등록상표인 것 같이 표시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상표법」이 1990년과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2조제1항, 제233조 및 제23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0146찬성
새누리당460139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