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00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을 등록상표인 것 같이 표시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등을 받은 자는…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등록되지 않은 상표 등을 등록상표인 것 같이 표시하는 허위표시의 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상표등록 등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금 수준은「상표법」이 1990년과 2001년에 개정되면서 정해진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증가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2조제1항, 제233조 및 제2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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