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 수 교통수단운영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교통안전 전문가의 의무 고용을 통한 자율적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25찬성
새누리당600125찬성
국민의당29004찬성
국민의힘1602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종석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