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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31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60110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임이자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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