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8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7.0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87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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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5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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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0.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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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항"을 "사항(위치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0호 중 "아니하고"를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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