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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90041찬성
국민의힘570047찬성
조국혁신당6005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