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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70034찬성
국민의힘59014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