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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80027찬성
새누리당560127찬성
국민의당24016찬성
국민의힘20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