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0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