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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8.31
위원회 회부2017.09.01
위원회 상정2017.12.12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의 신설·확장·복구 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고 원인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사고 원인자에게 파손된 도로시설에 대한 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차량 파악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법령상 도로관리청에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국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9%에 달하는 등 원인자 파악에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매년 수십억원의 복구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보험개발원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비용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임(안 제91조제5항 및 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5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 ④ (생 략)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신 설>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55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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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