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2 | 0 | 0 | 9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상돈 | 국민의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