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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25찬성
새누리당510028찬성
국민의당190110찬성
국민의힘22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09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