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7.03.20
위원회 회부2017.03.2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9.07.11
법사위 회부2019.07.1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436호) · 시행 2020-02-21 · 바뀐 줄 7 / 19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 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 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 7의2. (생 략)
2.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 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3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및 제7호의2의"를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 중 "제44조제1항제1호의"를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중 "제8호부터"를 각각 "제7호의3ㆍ제8호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임ㆍ난임의 질병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