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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 요청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작성 시 관련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137찬성
새누리당300047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