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 요청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작성 시 관련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7 | 찬성 |
| 새누리당 | 30 | 0 | 0 | 4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