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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68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 요청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작성 시 관련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2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2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7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 설>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제21조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 및 운영방안"을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으로, "위원회가"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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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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