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5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31 발의
발의2019.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추계 및 통계작성의 전문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은 연구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계약체결 및 행정절차를 매년 반복하게 되어 시간적?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재정추계 및 통계관리의 객관성, 정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 등에 업무위탁을 통해 재정추계 및 통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2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7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 설>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제21조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 및 운영방안"을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으로, "위원회가"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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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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