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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3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오신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09 발의
발의2016.09.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이행의무를 부여(안 제20조제4항). 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합의’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안 제26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2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 설>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 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제21조제6항 중 "심의사항"을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향 및 운영방안"을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으로, "위원회가"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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